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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7783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63,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차량운영 및 업무지원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1.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원고의 영업점 내에 배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피고에게 차량 운용 권한을 부여하며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

2. 피고는 운용을 허락받은 차량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한 약정에 따라 차량 관리 및 영업점 업무와 대여(대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업무수행범위 본 계약에 따라 피고는 시설 및 업무와 관련된 사무자재, 인적자원의 조달, 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련한 비용 발생 시 이를 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원고와 운용계약한 차량의 차량관리

2. 원고의 영업점 일반 업무에 대한 지원

3. 원고의 차량이 고객에게 판매될 시 발생되는 대여 업무에 대한 지원 (후략) 제4조 차량운용비용 및 일반 업무 지원 수수료 정산

1. 원고는 제3조의 피고의 업무지원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매월 피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상기 지급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 지급한다.

① 피고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 목표를 초과할 시 피고는 초과된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피고의 업무지원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된 매출 목표보다 미달 시 원고는 미달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가 상호 간 업무수행이 본 계약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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