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2016. 1. 13. 개명)은 남편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기간 초일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0,000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4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씩을 각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0. 2. 1.부터 2010. 2. 17.까지 C한방병원에서 어깨관절의 탈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2. 1.부터 2015. 1. 6.까지 각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목, 허리, 어깨통증 등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6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A 피고 D 합계 이 사건 제1보험 10,118,024원 16,419,826원 26,537,850원 이 사건 제2보험 11,998,084원 34,788,490원 46,786,574원 합계 22,116,108원 51,208,316원 73,324,424원
다.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 3 보험계약 체결현황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보험과 성격 및 보장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것들은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