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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98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5. 31.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으로 일반상해입원비(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하여 1일당 10,000원), 일반상해장기입원요양비(일반상해로 15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일정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200,000원 내지 2,000,000원), 질병장기입원요양비(질병으로 1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일정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200,000원 내지 2,000,000원), 질병입원비(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하여 1일 당 10,000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② 2011. 9. 15. 역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으로 상해입원의료비(상해로 입원치료시 최대 50,0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대 50,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7. 7.부터 2015. 7. 27.까지 21일 동안 D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까지 별지3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추염좌, 골반부 슬괵근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지칭하는 부위이다. 파열, 대퇴타박상, 손 및 어깨염좌’ 등으로 17회에 걸쳐 총 3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2,686,14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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