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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208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1. 15.부터 2071. 1. 15.까지로 정한 ‘C’(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억 원 한도로 지급하는 ‘질병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 또는 처방을 받는 경우 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질병 통원의료비’,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사고마다 3년간 매년 20만 원씩 지급하는 ‘대인보험료 할증지원금’ 등이다.

나. 피고는 다시 2013. 1. 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3. 1. 2.부터 2071. 1. 2.까지로 정한 ‘D’(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3만 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비’ 등이다.

다. 피고는 2012. 11. 24.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아래 보험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어깨관절증, 경추간판장애, 요추부척추증, 요추염좌 등으로 합계 191일간 입원 및 27회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질병 입원의료비 30,279,464원, 질병 통원의료비 771,489원, 대인보험료 할증지원금 590, 638원, 제2 보험계약에 기하여 질병입원비 5,162,384원, 상해입원비 320,046원 합계 37,124,021원을 지급받았다.

유형 기간 일/회 병원 진단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 합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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