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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02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기간 초일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0,000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40,000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씩을 각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0. 2. 1.부터 2010. 2. 17.까지 C한방병원에서 어깨관절의 탈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2. 1.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목, 허리, 어깨통증 등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6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A 피고 B 합계 이 사건 제1보험 10,118,024원 11,998,084원 22,116,108원 이 사건 제2보험 16,419,826원 34,788,490원 51,208,316원 합계 26,537,850원 46,786,574원 73,324,424원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별지3 보험계약 체결현황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보험과 성격 및 보장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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