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30,000원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50,000원의 각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10. 7. 14.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총 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8개를 유지하고 있다.
위 8개의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는 475,680원이고, 그 중 7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상해입원일당 합계는 120,000원, 질병입원일당 합계는 14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0. 7. 17.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척추협착, 난소종양, 늑골골절 등의 병명으로 총 557일을 입원하였고, 위와 같이 체결한 9개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합계 189,848,3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7년에 17,444,650원, 2008년에 32,000,000원, 2009년에 32,400,000원, 2010년에 14,5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2014년에 7,980,586원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수협중앙회,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우정사업본부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세무서장의 회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을지대학교병원,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목포시 의료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