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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848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3. 9. 16. 피고와 연금개시 전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은빛연금계약’이라 한다). 나.

위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에는 39세 이전 3,000만 원, 40-49세 4,000만 원, 50세 이후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약관에는 만 4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3,000만 원, 만 40세 계약해당일 - 만 5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4,000만 원, 만 50세 계약해당일 이후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교통재해로 사망)가 발생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1999. 10. 15. 피고와 교통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차량탑승중 사망특약(평일) 8,000만 원을 각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우리집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D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6. 4. 13: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3차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자신의 G 차량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다가 소외 H이 운전한 I 차량에 충격당해 다음날 00:3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D은 J생으로 위 사고일 당시 만 50세였고, D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바. 피고는 위 사고가 약관에서 규정한 만 50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차량탑승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빛연금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000만 원, 우리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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