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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55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 4에서 9호증, 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E,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6년부터 D와 사실상 혼인관계로 지낸 사람이고, 피고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 B는 1995. 11.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D의 처이고, 참가인 C은 참가인 B와 D의 딸이다.

D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일 2007. 11. 12.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주계약>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4,000만 원 <무배당 정기특약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6,000만 원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 보험기간 주계약 : 종신 무배당 정기특약1 : 5년 갱신(2017. 11. 12.까지) ⑴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이하 ‘종신보험’이라 한다) ㈎ 보험계약일 2010. 1. 24.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 종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① 독립자금 500만 원, ② 교육자금 500만 원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 적립금(위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종피보험자 C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 보험기간 종신 ⑵ “무배당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하 ‘변액보험’이라 한다) D는 자녀 나이 21세(2020. 5. 25.)에 피보험자 교체신청을 하였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2021. 1. 24.)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

(약관 제1조 제1항 2문). D는 2013. 8. 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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