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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189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D와 사실상 혼인관계로 지낸 사람이고, 소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1995. 11. 3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D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D의 딸이다.

나. D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일 2007. 11. 12.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주계약>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4,000만 원 <무배당 정기특약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6,000만 원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 보험기간 주계약 : 종신 무배당 정기특약1 : 5년 갱신(2017. 11. 12.까지) ⑴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이하 ‘종신보험’이라 한다) ㈎ 보험계약일 2010. 1. 24.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 시 - 종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① 독립자금 500만 원, ② 교육자금 500만 원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 적립금(위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 보험계약자 망인 ㈐ 주피보험자 망인 ㈑ 종피보험자 C ㈒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 시) ㈓ 보험기간 종신 ⑵ “무배당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하 ‘변액보험’이라 한다) D는 자녀 나이 21세(2020. 5. 25.)에 피보험자 교체신청을 하였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2021. 1. 24.)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 교체 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한다

(약관 제1조 제1항 2문)

다. D는 2013. 8. 9. 금요일 원고에게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보험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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