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6,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1990. 11. 20.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사랑연금보험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약정 보험료를 완납하였다.
피보험자 및 만기시 수익자 : 원고 보험계약사항 구 분 보험가입금액(원) 보험료(원) 주 계 약 10,000,000 45,400 유족 연금 특약 10,000,000 4,500 입원특약 10,000,000 3,600 연금전환특약부가 보험료 합계 53,500 납입기간 : 10년, 납입방법 : 월납 연금지급개시일 : 2018. 11. 20.(55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증권(갑 제1호증)에는 연금전환특약부가시 지급내용에 관하여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에서 노후연금지급 개시일까지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의 전부를 연금전환특약 약관에 따라 매년 계약 해당일에 노후연금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가입설계서 그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서의 실제 작성일은 1992. 3. 20.이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연금의 내용 ① 노후연금(2종) : 120만 원을 최초 연금액으로 하여 예정연금과 실제연금 중 큰 금액을 지급(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 종신지급) 예정연금 : 최초연금을 예정물가상승율(7%)로 매년 체증한 금액 실제연금 : 최초연금을 실제물가상승율(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기준)로 매년 체증한 금액 ② 증액노후연금 : 연금지급개시일 일년 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발생된 이익배당금 및 확정배당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참사랑연금전환 특약보험료로 전환하여 노후연금 지급시에 증액하여 지급(증액노후연금은 매년 계약자에게 통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