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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2224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양수금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 원고에게 주택할부금융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인 엘지캐피탈의 상호가 2004년경 엘지카드로 변경되었는바, 이 판결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엘지카드’로만 표시하였다. )로부터 원고에 대한 주택할부금융 채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07. 2. 27.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7가소61413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2007. 3. 9.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해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다.

원고는 엘지카드나 피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엘지카드가 2000. 2.경 원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2001. 12. 28.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시효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2. 2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전제가 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멸시효의 완성-특히 중단 후의 완성】 엘지카드가 경매절차에서 이자 및 원본 일부를 배당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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