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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07. 30. 23: 30경 전북 정읍시 B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전북 부안군 용암로 소재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3% 주취상태에서 자신 동생 소유의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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