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위 화물차를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황토현로 982 “내고향 덕천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8km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견서
1. 범죄인지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