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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3:04경 전북 부안군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같은 읍 같은 리에 위치한 보문당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8%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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