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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23 2014고정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사건 외 C 소유의 D 모닝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1: 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에 있는 대동마을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정읍쪽에서 줄포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하며 대동마을로 진입하고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안전운전의무위반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던 F 비스토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후론트범퍼부분 등 수리비 약 1,169,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정읍시 강곡리 차부마을 입구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대동리에 있는 대동마을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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