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4 2014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7. 21. 17: 3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시장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보안면 영전리 소재 영전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4% 주취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 브이에프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02. 10일부터 위 1.항의 일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