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02 2014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08.05 07:30경 부안군 부안군 동진면에서부터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 휴게소까지 약20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