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서울 강북구 C오피스텔’ 908호, 1309호, 1408호, 1610호, 1704호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3. 4. 10.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1610호에서 각 오피스텔 방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남자 손님들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네이트온' 메신저를 B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콘돔 등 비품을 각 오피스텔 방으로 나르고, B을 대신해서 여자 종업원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여자 종업원들에게 급여와 비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