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 고단 2762 및 2016 고단 2773의 1 항)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6. 1. 22. 경부터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인수, 운영하면서 순이익을 50% 씩 나눠 갖기로 약정한 뒤 업소의 임대 보증금 등으로 2,150 만원씩을 투자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2. 3. 경부터 위 업소의 총괄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4. 15. 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위 업소에 관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2. 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4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성 M( 예명 N), O( 예명 P), Q( 예명 R) 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S 과의 공동 범행 (2016 고단 2773의 2 항) 피고인은 2015. 10. 18. 경부터 서울 광진구 T, 3 층에 있는 ‘U’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V과 함께 운 영하였고, 2016. 1. 말경 경찰 단속을 당한 이후 부터는 V의 지분을 인수한 S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W은 2016. 3. 24.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 겸 바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K’ 등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위 업소에 관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L’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