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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주공1단지 앞 사거리를 모충주공2단지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 앞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D 택시를 수리비 2,041,8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무쏘 자동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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