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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경인로 364 구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백악관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안역 쪽에서 귀빈예식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7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81,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관한 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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