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8. 18:0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창직로96번길 10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목길 옆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1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400m 도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18:0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국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