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414번지 백석대교 위를 봉수대로 방향에서 왕길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설치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하고,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25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에 수리비 1,089,902원이, 위 SM3승용차에 수리비 695,277원이, 위 코란도 승용차에 수리비 2,949,452원이, 교통안전시설물의 교체비 1,276,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