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앞 편도 1차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두암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다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전방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약 200m 가량을 도주하여 미래병원 앞 편도 4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옆에 있던 피해자 C(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문 등 수리비로 약 2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로 약 5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