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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4가단230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53,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주장 원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2013. 8.분 18,825,049원, 2013. 9.분 1,766,415원, 2013. 10.분 5,862,138원 합계 26,453,602원의 유류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 피고는 2013. 4. 11.부터 당진시 B 외 3필지의 토석채취작업을 광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C과 동업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4, 5월 정산 결과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에서 손을 떼고 2013. 6.부터 C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2013. 6. 1. 이후 발생한 주유대금은 피고가 아니라 C이 부담해야 한다.

나. 쟁점 상법상 상인인 원고와 피고가 2013. 4. 및 2013. 5. 유류를 외상으로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2013. 6. 1. 이후 공급한 유류의 대금 지급 의무자가 피고인지 C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2013. 6. 1. 이후 원고와 피고의 거래 관계를 종전과 달리 보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석채취공사를 C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는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13. 6. 이후에도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계속 유류를 공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2013. 8.분 18,825,049원, 2013. 9.분 1,766,415원, 2013. 10.분 5,862,138원 합계 26,453,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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