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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8 2014가단8549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9,696,000원과 이에...

이유

1. 쟁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교회 교육과 증축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공급하였으나 30,976,000원(2014. 6. 14,080,000원, 2014. 7. 13,992,000원, 2014. 8. 2,904,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의 임금 중 2014. 6.분 부가가치세 1,280,000원만을 주위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29,69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위적 피고는 C교회로부터 C교회 교육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원사업자)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수급한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가 주위적 피고인지 예비적 피고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부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6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 다음 날인 2015.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예비적 피고는 2014. 5. 2. 주위적 피고로부터 형틀목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6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4. 7. 15.까지)을 체결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4. 6. 3. 주위적 피고에게 노무비청구서를 교부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같은 날 예비적 피고의 아들 D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가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주위적 피고로 작성한 것은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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