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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9 2014가단10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10,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B 별내매장 운영 및 C과의 관계 1) 피고는 2012. 5. 구리시 D에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2. 6. 무렵 C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별내매장(남양주시 E)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자재 납품 1) 원고는 2013. 5. ~ 2013. 11. 7. 이 사건 회사의 별내매장에 합판, 목창호 등의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는 C이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자재대금 중 24,171,4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지 C인지 2) 원고의 미수금 채권 액수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3. 2. C과, 피고가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C은 별내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피고에게 위 투자원리금 등을 갚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2.부터 별내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자재 발주, 물품 수령, 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C과 원고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수금 채권 액수가 원고 주장과 같이 23,510,244원에 달한다고 볼 수도 없다.

C이 제품주문서를 팩스로 보냈다면 제품주문서에 팩스를 보낸 날짜와 팩스번호가 적혀 있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제품주문서(갑 제10호증)에는 없다.

2013. 10. 5.자 주문서에는 피고가 미송합판 7.5mm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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