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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단207986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6. 24. 폐기물 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C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원고가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투자 결산 비용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었다.

D A E B A F

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다음 날인 2015. 3. 27. 원고는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7. 29. 대표이사 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D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인 2015. 4. 24.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그 무렵 D의 회계장부에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가수금) 4,75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자가 피고라는 주장임에 반하여, 피고는 회사인 D가 지급 의무자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회사인 D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같은 처문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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