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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4 2014가단5755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4,190,000원, 원고 C에게 8,750,000원, 원고 D에게 8,9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주장 원고들 : 원고들은 피고가 광원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당진시 F 소재 토석채취작업 하도급 계약에 의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 피고는 2013. 4. 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A으로부터 천공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2013. 4.부터 6.까지 천공작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원고들은 알지도 못한다.

피고는 2013. 4. 11.부터 토석채취작업을 도급받아 G과 동업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4, 5월 정산 결과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에서 손을 떼고 2013. 6.부터 G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2013. 6. 1. 이후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는 피고가 아니라 G이 부담해야 한다.

나. 쟁점 증인 G, H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석채취공사를 G에게 재하도급 주었다는 사정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장비를 임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4,190,000원, 원고 C에게 8,750,000원, 원고 D에게 8,900,000원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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