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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2,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3.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타일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면서 미지급 물품대급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물품을 제공하였던 상대방이 피고인지 C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5. 5. 15. 사이에 서귀포시 D호텔 신축공사 시공자인 피고에게 피고 현장소장 E를 통하여 58,462,350원 상당의 타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위 D호텔 건축주인 C으로부터 2015. 8. 24. 8,000,000원, 같은 해

9. 2.에 2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위 타일 대금 중 일부 조로 지급 받았다.

3) F는 2017. 3. 7.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타일 대금이 30,462,350원이라는 원고 주장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온 내역서 상단에 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서명이 담긴 내역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인정 사실에 반하는 일부 기재 및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자재 대금 30,46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 공급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7. 3.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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