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은 폭행이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치심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00:3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대출금 납부 문제로 불만을 이야기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B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은행 대출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 마디를 하자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부부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도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것으로서 자연스럽지 않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