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범죄와 달리 그 전파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게시된 글 또는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기 용이하며, 실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비방 글들로 인한 개인 등의 피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은 B 사이트에서 약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자 실내화로 뺨을 때렸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것인데, 위 내용이 피해자의 교사로서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위 영상물의 조회수가 250만에 이르러 주요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오르내리는 등 피해자는 교사로서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I의 말만 듣고 오해하여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