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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노39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은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경찰관인 경위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또한 위 경찰관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타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조사 당시에는 ‘경찰관이 본인의 우측 팔을 잡고 나가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등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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