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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25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7. 28.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죄와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00:3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대출금 납부 문제로 불만을 이야기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B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술 냄새가 심하여 얼굴을 치우라고 손사래를 쳐서 B의 목 부분에 손이 닿은 것일 뿐, B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린 적이 없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을 때, 무슨 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은행 대출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한 마디를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부부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는 것으로서 자연스럽지 아니한 면이 있다.

나 나아가 B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작성된 출동경위서에는, "피고인의 주취상태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매우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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