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인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3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ㆍ퇴원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거나,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1992년경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