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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70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린 의료기관과 보험을 판매한 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비로 약 1,9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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