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96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질환의 경우 수술 치료 등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약 5,1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