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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5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편취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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