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9 2020고합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 신도들이다.

1. 피해자 D( 여, 41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 위 C 교회 거실에서 “ 나는 사람의 살을 비비고 만지고 해야 살아 있는 느낌이 든다.

” 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쓰다듬고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와 1:1 성 경 공부를 마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C 교회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 유방 마사지를 받고 있느냐.

”, 내가 오일로 유방 마사지를 해 주고 싶다.

” 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위 C 교회 앞에 승용차가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 경 위 F 카페에서 1:1 성 경 공부를 마치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C 교회로 돌아가던 중 “ 가슴 마사지를 받느냐.

”, “ 내가 밤새도록 뒤에서 끌어안고 자면서 따뜻하게 해 주고 싶고 두 손으로 네 가슴을 마사지 해 주고 싶다.

”라고 말한 다음, 그 즈음 위 C 교회 앞에 승용차가 멈추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순으로 넘어가는 겨울 낮 위 C 교회 2 층 서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 마하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안마를 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으라

고 시키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순으로 넘어가는 겨울 저녁 위 C 교회 2 층 서재에서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