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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회복지관에서 3호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로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수영강습을 받기 위하여 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 E(여, 9세)가 혼자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8.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D사회복지관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수원시 영통구 G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12. 18.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7: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위 D사회복지관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지인 위 F건물 앞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위 영통고가차도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5:30경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위 F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태우고 위 D사회복지관으로 가던 중 다른 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버스를 위 영통고가차도 옆 도로 갓길에 세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뒤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가 창문의 커튼을 닫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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