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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6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C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1. 경부터 대구 달성군 D 건물 6 층에서 E 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7세) 는 2015. 1. 경부터 위 C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어 2015. 8. 8. 경부터 E 수학전문학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수학전문학원의 수강생 중 고등학생이 피해자 뿐이어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9. 초순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건물, 6 층에 있는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에게 “ 내 무릎에서 누워서 자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E 수학전문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 옷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다.

” 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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