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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6. 27.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위치한 광주시 C 내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로서, 그곳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터 뒤쪽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한 상가가 (-)자로 위치해 있고, 각 상가 앞에 이 사건 공터를 비롯한 공터가 위치해 있으며, 위 각 공터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광주시 J(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와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공터와 이 사건 통행로 사이에는 별도의 경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행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공터가 별다른 제한 없이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터를 비롯한 위 각 공터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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