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1. 3.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사유지의 안마당이므로 도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거리는 약 5m에 불과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바,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