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2005. 9.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3. 10. 28. 23:5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외사촌 매부인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등산용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10. 29. 04:00경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약 1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나간 후 위 식당 밖 새마을 농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농업용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과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J)가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