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2002. 9. 1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2004. 8. 1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절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진주시 평거동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증 제6호)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증 제7호)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29. 14:30경 부산 금정구 D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으로 그 건물 7층으로 올라가 그곳 화장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13, 114쪽). 소유인 현금 13만 원, 교통카드 1장(증 제9호)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공소장에는 ‘지갑 1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갑 2개'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13, 170쪽).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