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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0: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고, 위 병원을 배회하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의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까도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고, 위 병원을 배회하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H호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사물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취범행을 하였다.

3. 2019. 3. 7.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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