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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74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되고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확정판결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5조 참조). 또한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참조), 다만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71 판결 참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확정된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4675호로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에서 2007. 7. 4.'피고들(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0,000원은 2007. 12. 31.까지, 10,000,000원은 2008. 12. 31.까지, 10,000,000원은 2009. 12. 31.까지, 10,000,000원은 2010. 12. 31.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은 2011. 12. 31.까지 각각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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