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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40957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93187호로 13,000,000원의 투자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 중 열린 조정기일에서 2005.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조정참가인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6,500,000원은 2005. 7. 21.까지, 나머지 6,500,000원은 2005. 8.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와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2005. 10. 31.까지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C에 대한 고소를 2005. 6. 20.까지 취소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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