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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09540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469,337원 및 그 중 7,346,4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각하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19,469,337원 및 그 중 7,346,4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584048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선고일은 2011. 8. 1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2. 22.은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469,337원 및 그 중 7,346,4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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