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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940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4130 구상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413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3. ‘피고는 원고에게 30,235,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0. 2.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확정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민법 제168조 제2호), 판결확정일인 2010. 2. 20.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6. 20.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 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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